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.
https://www.gb.go.kr/open_content/tips/kor/page.jsp?largeCode=lifestyle&mediumCode=sojourn&smallCode=nationality&LANGCODE=KorTips
>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
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며1)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하거나2)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.
>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할 때, 국적취득
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등본에 혼인사실이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만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(혼인귀화) 신청을 할 수 있고, 동거하는 경우는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해야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.
> 국내 체류 도중 출국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중단 여부
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도중 출국하면 국내 거주기간(입국일로부터 기산)이 중단되고, 재입국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. 다만, 일시출국 후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와 같이 출국 전후의 국내거주 및 생계유지 형태에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 전후의 국내 체류기간 전부를 합산합니다.
> 자녀 출산과 국적취득
자녀를 출산해도 법률상 혼인한 상태로 국내 거주기간(2년)동안 거주하여야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자녀를 출산하면 체류 동향 조사가 생략되며 귀화허가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됩니다.
> 귀하허가 후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
1) 호적신고
2) 외국 국적 포기
3) 외국 국적포기확인
4)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
5) 외국인등록증 반납
>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한국 국적 상실 여부
한국인 남자와 혼인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더라도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.
>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한국 국적 상실 여부
한국인 배우자가 입양
한국인 배우자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왹구 ‘입외국양신고서’를 제출하여 호적부에 입양사실을 등재(만 20세 미만)한후 법무부 국적난민과나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특별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3년을 거주하여야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>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신청할 때 함께 신청(수반취득)
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의 ‘수반취득관계’ 란에 수반취득할 뜻을 표시하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한국국적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친자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